"복권과 연인 사이" 거액 당첨금 때문에 법정에 선 20대 커플

입력 2013-04-16 16:04 수정 2013-04-16 18:01

[쿠키 사회] 수억 원의 복권당첨금을 두고 연인이었던 20대 남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취업준비생인 A(22)씨와 대학생 B(22·여)씨는 지난해 11월 뜻하지 않은 행운을 맛봤다. 두 사람은 우연히 복권방에 들렀고 B씨의 돈으로 즉석복권 1000원 짜리 5장을 샀다. 돈을 낸 B씨는 3장, A씨는 2장을 나눠서 긁었고 A씨의 복권 중에 한 장이 5000원에 당첨됐다.

이들은 다시 즉석복권 5장을 샀고 이번엔 A씨가 3장, B씨가 2장을 긁었다. 그런데 A씨가 들고 있던 복권에서 1등 5억원(실수령액 3억6800여만원)이 당첨됐다.

이들은 뜻밖의 행운에 환호하며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 했다. 이후 당첨금은 A씨의 어머니에게 맡겼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고 만난 지 1년이 됐을 즈음 이들은 다른 이유로 헤어지게 됐다. B씨는 이때 자신의 돈으로 산 당첨금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때까지 B씨는 A씨로부터 당첨금의 일부인 1500만원 밖에 받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긁어서 당첨된 복권에서 다시 1등이 당첨됐기 때문에 이를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결국 B씨는 경찰서를 찾았고 A씨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이들이 당첨금 분배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점, B씨가 복권을 산 점, 연인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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