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쇠고랑'…벌금형 무면허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3-04-16 14:30

[쿠키 사회] 창원지법 제2형사부(심연수 부장판사)는 16일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모(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8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정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지난해 9월 경남 진주시 진성면 자신의 농장에서 근처 우체국까지 1.5㎞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7%의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정씨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창원=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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