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문신 불법 시술한 조폭 덜미

입력 2013-04-16 13:28

[쿠키 사회] 문신을 불법 시술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6일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3월부터 2년간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360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해 주고 7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10여명도 이씨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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