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서 만난 여성에게 약 먹이고 집단성폭행…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3-04-16 11:34

[쿠키 사회]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최면제를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윤모(29)씨 등 3명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홍진호)는 16일 여성에게 최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송모(45)씨에게는 징역 7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김모(37)씨에게는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 등은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최면진정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각각 2~4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조금의 반성기미도 없어 이 같은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달아난 공범 1명과 함께 지난해 5~6월 사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을 유인해 전남 강진군 교각 아래와 광주 동구 송씨가 운영하는 여행사 등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외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공범은 유명 개그맨과 닮아 한때 “개그맨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메신저로 집단 성폭행을 모의하는가 하면 성폭행 중 찍은 사진을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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