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행사라니 쉽게 속아"…종교인 사칭 영세상인 사기 친 50대 구속
입력 2013-04-16 10:00
대구동부경찰서는 16일 종교인 등을 사칭해 전국을 돌며 영세 상인들에게 수표를 주겠다고 속인 뒤 거스름돈을 먼저 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부터 지난 7일까지 전국을 돌며 쌀가게, 떡집,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에게 종교인, 회사 간부 등을 사칭해 행사에 필요하다며 물품을 주문하고 교회 목사나 회사에서 100만원권 수표로 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인 뒤 거스름돈을 먼저 받아 도망가는 수법으로 27차례에 걸쳐 116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회 행사나 고아원에 기부할 물품을 구입한다는 이씨의 말에 순진한 영세 상인들이 쉽게 속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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