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적 ‘무리한 입법’은… 모든 내부거래 불법 간주 처벌 강화

입력 2013-04-15 22:13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무리한 입법이라고 지적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재계가 크게 반발하는 대목은 재벌 계열사의 모든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정해온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이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조항에 편입된다. 이렇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시장의 공정질서를 해쳤는지가 아니라 경제력 집중 여부가 된다. 대기업 계열사간 거래가 공개 입찰 등으로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따지기보다는 그 거래로 인해 대기업의 몸집을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과징금도 현재 일감을 몰아준 기업에만 관련 매출액의 2∼5%를 부과하는 것에서 일감을 몰아준 기업은 물론 일감을 받은 계열사에도 관련 매출의 최대 5%까지 물리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총수 처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특히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명확한 증거 없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처벌토록 했다. 공정위에 부여했던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입증 책임도 해당 기업에 넘겼다.

그러나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아직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내용은 여야 의원 7명이 각기 발의한 개정안을 종합한 것이어서, 17일 열릴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모든 내부거래가 불법으로 간주될 리스크가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공정위가 기존 반대 입장에서 갑자기 선회했다”며 양측의 사전 교감 의혹을 제기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