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도 손본다
입력 2013-04-15 22:48
앞으로 상조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와 불공정한 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은 시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15일 ‘민생침해 근절 10대 분야 종합대책’을 통해 분야별 소비자피해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및 착취,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 부동산 거래질서, 가출소녀 성매매 등 기존 7개 분야에 상조업, 프랜차이즈, 노인 민생침해를 추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생침해 근절대책추진단’을 구성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고 경찰, 금융감독원, 변호사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시는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와 관련, 불공정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상조업과 관련해서는 오는 11월까지 117개 업체에 대한 영업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피해 발생 때 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피해가 많은 방문판매, 상조업 등에 대한 상담을 집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7대 분야 대책도 더욱 강화된다. 시는 대부업과 관련, 4412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상시 합동단속 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미등록업체 광고 등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피해신고창구 마련 등 감시체계도 구축된다.
임금 체불 및 착취를 막기 위해서는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환경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자상거래 관련피해가 많은 업체 등을 공개하는 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운영을 활성화하고, 취업사기 피해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시내 2000여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합동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주부·대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녀 인터넷 성매매 방지 시민감시단’을 통해 인터넷 및 광고 성매매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청소녀 성매매 특별전담실’ 설치도 추진된다.
뉴타운 및 재건축지역, 보금자리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시 집중단속을 벌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최동윤 시 경제진흥실장은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으로 방향을 전환해 시민들이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