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반발 市상대 또 소송… 청주 대형유통업체 7곳

입력 2013-04-15 21:50

충북 청주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의무휴업 조치에 반발하면서 청주시를 상대로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롯데쇼핑㈜, 홈플러스㈜, GS유통㈜ 등 7개 대형 유통업체가 청주지법에 지난 3월 27일 청주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청주시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행정처분을 처음 내린 이후 이번이 3번째다.

시의 행정처분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문을 닫고,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 휴업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일을 무조건 휴일로 지정하고, 아침 문 여는 시간을 오전 8시에서 2시간 늦추도록 하는 새로운 유통산업발전법이 오는 24일 발효되는 것을 이유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7개 대형 유통업체는 소장에 청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내지 않았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고상범 과장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치에 반발하기 위한 소송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의무휴업 조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듣고자 소송을 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측이 두 차례 승소했음에도 다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중소상인 보호를 명목으로 의무휴업 조치를 한 시에 대한 견제로 해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서 행정처분까지 꼬투리 잡힐 일이 없었고 충분한 의견도 수렴한 만큼 이번에는 승소할 자신이 있다”며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4월과 7월 영업규제 처분을 내렸으나 조례 문구와 시행 절차를 문제 삼은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번번이 졌다. 법원은 행정절차법상 조례 공포 후 ‘상당한 기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데도 시가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