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제한 규정에… 사외이사·감사위원 사퇴 잇따라
입력 2013-04-15 18:39 수정 2013-04-15 22:27
제33대 검찰총장이었던 송광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지난 2월 15일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겸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지난달 4일에는 두산의 사외이사로 추천됐다. 대기업 2곳에서 사외이사 후보에 오른 송 고문은 이미 맡고 있던 GS리테일의 사외이사직을 지난달 14일 내놓았다. 2014년 4월까지인 임기 만료일을 1년여 앞두고 내린 결정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오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지난 2월 22일 SK텔레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겸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이후 오 고문은 자신이 맡고 있던 사외이사·감사위원 자리 3곳 중 2곳을 정리했다. 동아팜텍의 비상근 감사위원직만 남기고 지난달 5일 두산에서, 지난달 18일 CJ에서 ‘일신상 사유’를 들어 사외이사직을 중도 퇴임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맡고 있는 사외이사·감사위원직을 2곳으로 조절했다는 것이다. 15일로 시행 1년을 맞은 현행 개정상법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불문하고 사외이사나 감사직을 동시에 3곳 이상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상법은 지난해 4월 15일 개정됐지만 급격한 변화를 따르기 어렵다는 상장사 의견에 따라 올해 주주총회 시기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이들을 포함해 사외이사·감사위원직을 3곳 이상 맡고 있던 상당수 유명인사들이 지난달 주주총회 시즌을 전후로 대거 중도 퇴임해 겸직 제한 규정에서 벗어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중도 퇴임은 지난 1월 18명에서 지난달 160명으로 급증했다. 감사위원직을 도중에 그만둔 숫자도 지난 1월 7명에서 지난달 121명으로 치솟았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이유는 하나같이 ‘일신상 사유’였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됐지만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3곳 이상에서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고가 아닌 통보 개념으로 공시를 제출받을 뿐”이라며 “겸직 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은 없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