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3년형… 항소심서 1년 감형
입력 2013-04-15 18:12
그룹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4년에서 1년을 감형 받았다. 김 회장의 건강문제를 이유로 현재 구속집행정지는 계속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료용 침대에 몸을 의지해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선고 내내 감은 두 눈을 뜨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일부를 뒤집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한화 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 등에 대한 8994억원 상당의 연결자금 제공과 지급보증을 계열사로 하여금 부당지급토록 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한화기계의 부평판지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는 일부 유죄였던 1심을 깨고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3200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회장은 현재 다음 달 7일까지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상태다. 김 회장이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구속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해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 볼 수 있다. 만약 상고를 포기하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찰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