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 점포 딸린 주택, 교회에 기증하려 하는데…

입력 2013-04-15 17:45 수정 2013-04-15 21:29


Q :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시무장로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회 근처에 있는 시가 8억원 상당의 점포 딸린 주택을 교회에 기증하려고 하십니다. 이 부동산을 기증받아 리모델링하여 담임목사님 사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기증하신 권사님과 기증받은 교회에는 어떤 세금 문제가 있나요?

A : 먼저, 주택을 기증하신 권사님에게는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기증하신 주택에서 점포 면적이 주택 면적과 비교해 점포 면적이 같거나 큰 경우에는 한번쯤 짚어볼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습니다. 즉 권사님이 그 주택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거나 환급받았다면 그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기증받은 교회에서는 기증받은 주택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때에 별다른 세금이 없습니다.

첫째, 기증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담임목사님의 사택으로 직접 사용한 때. 둘째, 기증받은 주택을 도중에 매각하게 될 경우에는 매각 대금의 90% 이상을 3년 이내에 교회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만약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교회 본래 목적 기준 금액에 못 미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점포 딸린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담임목사님의 사택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세금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면 흔히들 국세청에서 관장하는 국세만을 의식하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방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지방세도 한번쯤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비영리법인인 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담임목사님의 사택으로 사용하신다면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지방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에서 기증받은 주택을 교회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담임목사님 개인이나 다른 평신도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인 증여세와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조용근 장로

●크리스천의 세무 문제와 관련 궁금한 점을 이메일(ykcho@seoksung.co.kr)로 보내 주시면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새로운교회 장로)이 알기쉽게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