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학회 초대회장 서헌제 교수 “판사들이 교회 사건 바르게 재판하도록 이정표 세울 것”
입력 2013-04-15 17:43 수정 2013-04-15 21:27
지난 4일 ‘교회법학회’가 정식 출범했다. 교회 내 법적 분쟁을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돕는 것이 주된 목표다. 초대 회장은 종교법 권위자로 꼽히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헌제(63·양평들꽃교회 장로) 교수. 서 신임 회장은 15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회법을 다루는 판사들이 교회 사건에 대해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교회법학회 태동이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상황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냈어요. 하지만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내가 곧 교회’라는 왜곡된 권위의식과 교회재산 유용이나 논문 표절 등과 같은 잘못된 행태 때문에 사회에 실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교회 내부의 이 같은 문제들이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 즉 세속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법이 매우 엉성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이에요. 교단도 자체적으로 3심 제도를 갖고 있지만 절차가 불공정하거나 교단 내부 윗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당사자들이 세속 법정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법학회의 역할은 바로 교회법과 사회법 사이에 있다.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굳이 법원에까지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회 내부에서 해법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세속 법정에까지 온 분쟁 당사자들의 중재 기구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역할과 구별된다.
이를 위해 교회법학회는 교단 정관 등 미비한 교회법 정비를 돕는 한편 종교인 과세 문제 등 이슈가 되고 있는 교계 사안들을 연구·분석하는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교회 사건을 다룰 때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교단 정관입니다. 따라서 정관만 제대로 정비하더라도 교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요. 다양한 교회 분쟁 사례를 연구해 모범적인 교회 정관 수집, 학회지 발간 등을 통해 가능한 많은 교회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토록 할 계획입니다.”
교회법학회는 오는 6월쯤 첫 번째 세미나를 준비 중이며, 연내 학회지를 창간할 계획이다. 서 회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회법을 통해 한국교회가 공공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나간다면 한국교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동성 조성은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