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난입 수업 중 여교사 폭행한 학부모 경찰에 입건
입력 2013-04-15 16:40
제주시내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여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수업중인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힌 A씨(40·여)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폭력과 교권유린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 교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측과 도교육청도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통해 협박을 한 점,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폭행한 것 등은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양성언 제주도 교육감은 이날 피해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교육현장을 유린하고 해당 교사와 학생들뿐 아니라 동료교사, 교육계, 지역사회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심각한 교원침해 사안”이라며 “교권보호와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양 교육감은 또한 “학부모의 무단 침입, 폭행, 폭언, 공무집행 방해 등 학부모의 교원침해 사안은 교원과 학생 보호를 위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해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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