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룰’ 탄생? 마스터스 2R 15번 홀서 드롭 위반 2벌타 부과 실격 면제… 특혜 논란
입력 2013-04-14 18:34
‘골프황제’로 복귀한 타이거 우즈(미국)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내셔널 골프장에서 열린 마스터스 2라운드에서 우즈는 드롭 규정을 어겨 경기위원회로부터 경기 후 2벌타를 부과받았지만 실격되지 않았다.
논란이 된 홀은 2라운드 15번 홀(파5)이었다. 87야드를 남기고 친 세 번째 샷이 깃대를 맞고 그린 아래 워터 해저드에 빠지자 우즈는 원래 친 위치에서 2야드 뒤로 물러나 5번째 샷을 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한 지점에서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플레이해야 한다’는 워터 해저드에 관한 골프규칙 26조1항을 위반한 것이다.
경기위는 이에 따라 3라운드 전 다시 회의를 소집해 우즈의 소명 절차를 거쳐 2벌타를 부과했다. 그러나 당초 보기로 적어낸 우즈의 스코어 카드 오기와 관련, 경기위의 재량권을 인정한 33조7항을 들어 실격처리는 하지 않았다. 33조7항은 “위원회는 예외적으로 개별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 실격의 벌을 면제하거나 수정해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선수들이 규칙 위반 사실을 모른 채 벌타를 적지 않고 스코어카드를 제출해 뒤늦게 실격하는 선수들이 잇따르자 2012년 개정됐다.
경기위원회는 경기위원도 우즈의 드롭 규칙 위반 사실을 몰랐고 우즈가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의 드롭 상황을 그대로 설명한 것으로 미뤄 우즈 자신도 규칙 위반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마스터스 측의 이번 결정을 두고 벌써 ‘타이거 룰’이라는 단어가 생겨나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USA 투데이는 우즈가 14세 관톈랑(중국)이 늑장 플레이로 벌타를 받은 것에 대해 “룰은 룰”이라고 말한 사실을 소개하며 “우즈는 경기위가 면죄부를 주기 전에 스스로를 실격시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그가 마스터스에서 우승한다면 그것은 더러운 승리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이 경기에 관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료 선수인 스튜어트 애플비(호주)는 “PGA가 ‘타이거 룰’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 같다”며 “그것은 선수가 잘 모르고 룰을 위반해도 벌타만 받고 실격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우즈는 14일 열린 3라운드에서 2타를 줄여 공동 7위(3언더파 213타)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선두는 중간합계 7언더파 209타를 적어낸 앙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와 브랜트 스니데커(미국). 우즈는 선두에 4타차 뒤졌지만 역전 가능성을 남겨 놨다. 최경주(43·SK텔레콤)는 버디는 2개에 그치고 보기 7개를 쏟아내는 바람에 재미교포 존 허 등과 공동 28위(2오버파 218타)로 떨어졌다.
서완석 국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