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존폐 여부 4월 18일 최대 분수령

입력 2013-04-14 18:27

경남도가 폐업을 추진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오는 18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표결이 이뤄질 경우 전체 도의원 57명 중 새누리당 소속이 39명(68.4%)이어서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남도의회 야당의원들은 조례 개정을 반드시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2개의 도립의료원 가운데 마산의료원만 남겨놓고 진주의료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해산 절차를 밟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등 2000여명의 노동자들은 13일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의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경남도가 폐업 결정을 하고 휴업 조치를 내린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 중이지만 실제 발동할지는 미지수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진주의료원의 경우 도지사의 휴업조치에 의료인들이 따라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일부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어 이 조항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이전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경남도, 의회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민태원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