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정기업 인증’ 무더기 박탈

입력 2013-04-14 18:20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이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무더기로 박탈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포스코,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세계 등 5개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증을 반납받았다고 14일 밝혔다.

CP 평가증을 받으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주고 공정위 직권조사도 최대 2년간 면제해 준다. 지난해 말 2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지만 이번에 5개 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지난해 최고인 AA 등급을 받았던 포스코는 철강가격 담합으로 983억원의 과징금을 받고 검찰에 고발되면서 2계단 아래인 BBB로 떨어지면서 CP 평가증을 반납했다. 지난해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으로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삼성물산도 A등급에서 BBB로 떨어졌다.

정용진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 신세계와 지난해 7월 하도급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를 깎은 혐의로 과징금을 받은 현대모비스도 같은 처지가 됐다.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된 불공정거래 기업은 등급을 두 단계, 과징금만 부과된 기업은 한 단계 떨어뜨리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