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블랙머니 용처 끝까지 추적한다
입력 2013-04-14 18:20
국세청이 지하경제의 검은돈이 흘러들어간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세금을 내지 않은 검은돈으로 이익을 본 기업, 관련자, 친인척까지 샅샅이 뒤질 방침이다. 탈루소득이 음성사업 자금, 비자금 조성, 해외 은닉, 불법·편법 증여나 상속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검은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2차, 3차 확인작업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탈루소득을 찾아내면 돈이 1차로 빠져나간 부분까지만 법에 따라 과세하고, 세무조사를 종료하던 관행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지난 4일 착수한 일제 기획세무조사 대상인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8건 등 224명이 첫 번째 ‘과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복기해 보면 불법 사채업자나 고소득 자영업자, 기업인 등이 소득의 일부를 숨겨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비자금으로 활용하고 해외로 빼돌려 부를 몰래 물려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불법 자금을 주가조작이나 불법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 자금으로 활용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기업, 주변인, 친인척 등을 철저히 동시 조사한다. 조사가 끝나면 룸살롱 등 대형 유흥업소와 부동산임대업 등 현금 수집업종, 취약업종에 대해서도 정보수집과 검증을 강화해 조만간 세무조사와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금거래나 허위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가 발견되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마무리되면 추적조사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은닉, 서류조작, 거짓진술 등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해 현행 500만원인 과태료를 최대 3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법개정을 위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도 타결 단계에 있다. 금융거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조세탈루 혐의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과세자료제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