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직원 자녀 대물림 채용 논란
입력 2013-04-14 18:16
기아자동차 노사가 현재 진행 중인 광주공장 생산직 신규 직원 채용에서부터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광주공장지회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최근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 자녀 1명에 한해 생산직 신규 채용 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사는 1차 서류전형을 거쳐 면접 대상자를 선발할 때 선발 규모의 25% 이내에서 장기근속자 자녀를 선발키로 했다. 면접 점수(70점)와 시험 점수(30점)를 합산해 총 100점 만점으로 치러지는 2차 전형 때도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 재직자의 직계 자녀에게 5%(3.5점)의 면접 점수를 더 주기로 했다.
노사는 이와 함께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아차는 장기근속자 직원 자녀 1명에게 1차 서류전형 때 10%의 가산점을 줬으나 2차 전형에서는 혜택을 주지 않았다. 기아차 노조는 서류전형 10% 가산점은 실질적 혜택이 아니라며 가산점 부여 방식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취업 준비생과 비정규직 사이에서는 기득권을 가진 정규직 직원들이 취업 기회를 빼앗고 일자리를 대물림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아차의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이번 노사 합의 내용을 현재 진행 중인 생산직 채용에서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원서접수가 지난 2월 15일 이미 마감됐기 때문이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원서 접수 2개월 뒤 채용 기준이 아무런 공시 없이 바뀌는 상황이어서 탈락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기아차 생산직 채용에는 약 3만명이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