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가스요금 월 1만2400원 할인
입력 2013-04-14 18:09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도시가스 요금을 월평균 1만2400원, 차상위계층은 6200원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123.5원/㎥)를 할인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취사·난방용 1만2400원(동절기 2만4000원, 기타 월 6600원), 취사용 1680원(월별 동일)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받게 된다.
차상위계층도 취사·난방용 6200원(동절기 1만2000원, 기타 월 3300원), 취사용 840원을 정액 할인받고, 다자녀 가구는 월평균 3100원을 할인받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취약 계층의 요금 부담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연간 할인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만3000원에서 14만8800원으로, 차상위계층은 2만9000원에서 7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다자녀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약 107만 가구가 바뀐 할인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할인 신청은 15일부터 각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에서 받는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