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짧은 판결문, 재판 신뢰 저해”… 변호사들 “납득 어려워” 불만
입력 2013-04-14 17:57
“판결문, 너무 길게 쓰지 맙시다.”(대법원)
“너무 짧은 판결문은 재판의 신뢰성을 의심케 합니다.”(변호사)
대법원이 14일 ‘민사재판 리포트 2013’을 발간했다. 1심 민사재판 제도 개선을 위해 일선 판사들에게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은 요건사실 중심의 간결화’ ‘불필요한 사실 인정 지양’ 등 판결문에 대한 지침도 담았다. 그러나 변호사들을 그룹 인터뷰해 첨부한 자료에는 판결문에 대한 변호사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중진변호사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A변호사는 “법관 업무경감 차원에서 판결문을 간소화하자는 주장에 절대 반대한다”며 “판결 이유는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사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상세하게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젊은 그룹의 B변호사는 “쟁점이 많을수록 ‘믿기 어렵다’는 한 줄로 판결문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증거조사를 했는데도 딱 한 줄로 나오면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변호사는 “치열하게 다툰 쟁점을 피해 판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굉장히 허탈하다”면서 “판결문이 당사자 설득보다 항소심에서 깨지지 않기 위해 쓴 글이란 느낌이 들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성 없는 조정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D변호사는 “조정위원이 사건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해관계만 조정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E변호사는 “조정위원은 전문성이나 성실성 측면에서 편차가 크다”며 “재판부는 조정을 신중하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리포트는 1심 집중심리로 재판 승복률을 높이겠다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방침에 따라 발행돼 전국 법관 2800여명에게 배포됐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