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이상 만학도에 ‘이모님, 너, ∼야’ 막말 여교수 재임용 거부 정당

입력 2013-04-14 17:58

인천의 한 사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던 A씨(48·여)는 2010년 학교로부터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교수가 된 지 1년9개월 만이다. 사회복지학과는 학생 87명 중 14명이 40대 이상 만학도인데, 그들에게 ‘막말’을 일삼았다는 게 재임용 거부 사유였다.

A씨는 2009년 7월 기대보다 학점이 낮은 이유를 묻는 40대 학생에게 “어떻게 그 나이에 학점 갖고 물어보냐. 세월이 좋아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 나이에 20대와 같이 공부하는 건 생각도 못했다”고 비아냥대며 화를 냈다. 다른 만학도가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투서하자 A씨는 강의실로 찾아가 “투서에 찬성한 사람들은 손을 들어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며 한 학생을 연구실로 불러 “내가 자살까지 생각하는데 죽으면 네 이름을 부르면서 떨어질 거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학생은 “A씨가 나이 든 여학생들을 ‘이모님’이라 부르며 비아냥댔고 나머지 학생들에겐 ‘너’ ‘∼야’라고 부르기 일쑤였다”며 “이상한 소문이 나면 엉뚱한 학생을 잡아서 무릎 꿇고 빌게 했다”고 진술했다.

재임용이 거부되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어 사용만으로는 품위손상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4일 위원회 처분을 취소하고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품성과 자질, 지도적 인격, 윤리의식 등 교육자의 인격과 품위 측면에서 재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