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행부 장관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연내 도입”

입력 2013-04-14 17:59

안전행정부가 광역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을 두는 제도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현실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 의회는 수십조 예산을 다루고 1000만여 시민의 생활과 관련해 의회로서 기능을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은 안 맞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급보좌관제 연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광역의회가 광역시·도 집행부 견제라는 본래 기능을 발휘하려면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인당 7명의 보좌인력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하지만 지방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광역의원 정수는 855명이다. 광역의원 1인당 연봉 5000만원의 유급보좌관 1명을 둘 경우 427억원이 필요하다. 사무실 등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소요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난다.

서울시·부산시·인천시 의회는 2011년 12월 청년인턴 채용이라는 명분으로 보좌인력의 임금을 예산안에 포함해 의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월 이들 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이 무효라고 선고했다. 보좌인력 도입을 규정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도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무효확인 선고를 받았다.

우리나라 광역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2006년부터 유급으로 전환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