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남편 잃은 외국여성에 몹쓸 짓"…법원, 보험금 가로챈 업자 법정구속

입력 2013-04-14 15:06

사기·횡령 혐의로 불구속된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14일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결혼 이주여성을 속여 보험금 일부를 가로챈 결혼중개업자 장모(5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장씨는 2011년 8월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숨진 A(32)씨에게 접근해 사고처리 비용 명목으로 보험금 1억원 중 4600만원을 가로챘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고 국내 물정을 잘 모르는데다가 임신 상태에서 남편까지 잃은 외국 여성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엄벌한 필요가 있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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