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이상 만나자 조르면 스토킹 처벌

입력 2013-04-12 23:23

이성이 거절했는데도 3번 이상 만나자고 조르거나 사귀자고 요구하면 ‘스토킹’으로 간주돼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12일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를 통해 스토킹 처벌 규정을 공개했다. 규정에 따르면 이성이 명시적으로 거절했음에도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두 번만 요구했더라도 이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스토킹 신고를 당했는데도 계속 상대방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스토킹을 할 경우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스토킹은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기,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히 마음에 드는 이성에 대해 구애활동을 펼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이제 ‘열 번 찍으면’ 처벌받게 되는 것이냐. 너무 삭막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한두 번 정도 이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는 행동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