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전 회장 실명제 위반 재조사

입력 2013-04-12 18:35 수정 2013-04-12 23:31

금융감독원이 라응찬(75)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2009년에 일부 위법 사실을 알고도 넘어가 ‘봐주기’ 논란을 일으켰던 금감원이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다시 칼을 빼든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신한금융지주의 계열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과거 라 전 회장이 관여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그동안 라 전 회장은 남의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 수십개를 이용해 비자금 수백억원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09년 검찰 조사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재일동포 주주, 임직원, 지인 등의 계좌를 활용해 비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금감원이 신한은행 종합검사 때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감원은 2010년 9월에야 라 전 회장에게 차명계좌 거래를 문제 삼아 3개월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비자금 의혹은 제대로 해소하지 않아 사건 축소 의혹을 받아왔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