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성관계는 뇌물”… 性추문 검사 법정구속

입력 2013-04-12 18:25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전모(31)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본연의 책무에 매진하는 대다수 검사를 비롯해 검찰 조직 전체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전씨를 꾸짖었다.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애초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 쟁점은 성행위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전씨 측은 “뇌물은 금품의 성격을 띠고 금액을 셀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뇌물은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한다”며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 가능한 것에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관계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일본과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의 판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뇌물죄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전씨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여성이 주임검사와 피의자 관계였던 만큼 두말할 여지도 없이 고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순수한 남녀 간 애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씨의 직권남용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던 전씨는 조 부장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주자 작은 목소리로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지난해 11월 절도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