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중 소장 2∼3번 임명하면 독립 저해”
입력 2013-04-12 18:25 수정 2013-04-12 23:21
박한철(60·사진) 헌법재판소장은 12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5대 소장 업무를 시작했다. 박 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헌재소장은 소장 및 재판관 임명을 동시에 해 임기 6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년 재판관으로 임명된 박 소장은 재판관을 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를 받아 잔여 임기인 2017년까지만 헌재소장 직을 수행한다.
그는 “제가 전례가 되어선 안 된다”며 “대통령이 임기 중에 소장을 두세 번씩 임명하면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법에 소장 임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관련 조항) 입법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과 관련, “재판관 임명 지연은 헌법공백 사태”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박 소장은 취임사에서 “늦춰진 정의는 더 이상 정의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오로지 헌법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아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국민의 거울’, ‘역사의 거울’에 어떻게 비칠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