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대공원 내 70억원 상당 부지 되찾아
입력 2013-04-12 14:48
[쿠키 사회] 서울시는 약 40년간 사유지로 등기돼있던 70억원 상당의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부지를 2년간 소송 끝에 되찾았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총 2983.5㎡ 규모 도로로, 구획정리사업 후 1974년 12월부터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 명의로 돼있었다. 당초 이 도로는 구획정리 후 생긴 부지로 시 명의의 공공시설로 귀속돼야 했지만 조합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던 것이다.
이후 조합은 공원용지 보상, 토지사용료 지급 요청 등 지속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왔다. 결국 시는 2011년 1월 서울동부지법에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실무 담당자들은 소송 전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관을 수십 차례 방문하며 사업 당시 문서 등 결정적 증빙자료를 얻었다.
그 결과 동부지법은 2011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시 귀속 대상 토지로 판단해 조합 측에 소유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조합은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각하됐다. 또 소송 결과에 따라 시는 올 1월 이 땅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최현실 시 공원조성과장은 “공원용지 보상에 따른 재정 손실을 사전 차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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