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부부 사이 ‘강간죄’ 성립할까

입력 2013-04-11 22:44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 여부에 관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 관계자는 11일 “이번 공개 변론사건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부 간의 강간죄 성립 여부를 다루는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과거 배우자 강간을 인정한 판례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더 지속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에 사실상 합의한 경우였다.

A씨(45)는 2001년 B씨(41·여)와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불화로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밤늦게 귀가하던 아내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B씨가 또다시 늦게 귀가하자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이틀 뒤에도 저항하는 B씨를 제압한 채 다시 성관계를 맺었다가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만 징역 3년6개월로 낮췄다. A씨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A씨와 B씨가 부부싸움을 자주했지만 여전히 한집에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부였다. 이 사건은 이런 평범한 부부 간 강간죄 성립 여부를 다루는 첫 사례이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까지 배우자 간 강간을 면책해오다 관련조항을 70년대 폐지했다. 프랑스는 81년 판결을 시작으로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일반 강간죄보다 형을 가중하고 있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