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저축은행 결국 영업정지될 듯
입력 2013-04-11 22:21
업계 8위인 신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을 닫더라도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새 저축은행으로 옮겨져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청문회에서 신라저축은행이 제시한 2000억원 증자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대주주들의 비리문제도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이 은행은 당초 지난 2월 서울·영남저축은행과 함께 퇴출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6일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보류해 달라는 은행 측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금융당국은 영업이 끝난 12일 오후 5시 이후 영업정지를 단행해 주말 사이 예금보험공사 산하 가교 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한 뒤 15일 다시 문을 열도록 할 계획이다.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이상 예금자나 일반인 후순위채 투자자는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06%로 지도기준 5%에 크게 못 미친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