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주택 관리 경쟁체제 도입

입력 2013-04-11 22:55


서울에 있는 공공·재개발·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임대료와 관리비가 인하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으로 자격이 제한된 영구임대아파트에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의 입주도 허용된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지원하고 고령화·슬럼화돼 가고 있는 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공공·재개발·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 5834가구에 대해 월 5만원인 영구임대아파트와의 임대료 차액 중 2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공공임대아파의 임대료는 월 2만원, 재개발임대는 2만4000원, 국민임대는 4만4000원이 줄어든다. 통합경비실 운영, 에너지 효율화, 공동전기료 지원 등을 통해 관리비도 최대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SH공사가 독점해온 임대주택 관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주민 의견 반영비율을 높이는 등 입주민의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입주자격을 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한정했던 영구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 젊은 가구도 입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자살 위험, 정신·알코올 문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게는 돌봄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지 내 방치된 유휴공간은 작은 도서관, 마을 공동부엌, 북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시는 또 영구임대주택의 세대주 사망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는 심사를 거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일 경우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자활 특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수급자 전체 근로·사업소득의 50%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까지 대책을 구체화해 임대아파트를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곳이 아니라 ‘살고 싶어 하는 복지공동체’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5.6%인 19만3403가구이며 이들의 82.3%가 월소득 15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