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검찰, 대아그룹 황인철 부회장 사전 영장

입력 2013-04-11 21:51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1일 자신이 대주주인 상호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불법대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배임 등)로 대아그룹 부회장 황인철(5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불법대출에 가담한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 대표 이모(61)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지난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에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여신한도를 초과해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아와 대원·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게 190여억원을 부정대출했다는 금융감독원의 고발장을 접수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또 황씨의 조세포탈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황씨는 포항 향토기업 대아그룹 황대봉(83)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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