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 거물, 상원 도전 여배우 노골적 음해?
입력 2013-04-11 19:06
미국 사회가 잇따라 터진 두 개의 ‘게이트’성 사건으로 술렁이고 있다.
켄터키주에서 6선에 도전하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참모진과 함께 상대 예비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돼 ‘켄터키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와 함께 뉴욕타임스 주디스 밀러 기자가 2005년 미국 중앙정보국 비밀요원의 신분을 누설한 ‘리크게이트’ 보도와 관련해 취재원 공개를 거부하다 구속됐던 일을 연상시키는 사건도 벌어졌다.
ABC뉴스 등 미국 언론은 매코넬 원내대표의 육성이 담긴 12분 분량의 음성파일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진보성향의 잡지 마더 존스가 처음 공개한 음성 파일에는 매코넬의 상대후보로 거론된 여배우 애슐리 저드의 우울증 치료 병력과 종교적 신념 등이 거론돼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매코넬의 한 참모는 “저드가 2011년 출간한 회고록을 보면 여러 차례 자살 충동을 겪고 한때 신경쇠약으로 병원 신세도 졌다”며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동성결혼, 임신중절 등에 대한 저드의 지지 발언도 공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매코넬도 “이 시점에서 선거운동은 ‘두더지 잡기 게임’과 마찬가지”라며 “누구든 머리를 들이밀면 잡아 쳐내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근 자진 불출마 의사를 밝힌 저드의 대변인은 “개인의 파멸을 부르는 정치 공작의 또 다른 사례”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매코넬 측은 “매코넬은 워터게이트식 작전의 희생자”라며 연방수사국(FBI)과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 여기자는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7월 콜로라도 오로라에서 발생한 극장 총기난사 사건을 취재한 폭스뉴스의 재너 윈터 기자가 기사에 인용한 취재원의 신원 공개를 거부해 왔다. 지난주 콜로라도 법원은 윈터 기자에게 기사에 인용한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법정모독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윈터 기자는 오로라 극장 총기난사 사건을 취재하다 수사관 2명을 익명으로 인용해 범인 제임스 홈스가 사건 발생 며칠 전 폭력적인 내용의 글과 그림이 담긴 공책을 정신과 의사에게 보낸 적이 있다는 내용을 기사에 담았다. 그러자 홈스 측은 윈터 기자의 보도내용이 ‘재판 중인 사건의 보도금지’ 지침을 어긴 것이라며 고발했다. 주디스 밀러 기자 사건을 변호한 조지 프리먼 변호사는 “법원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인에게 취재원 공개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