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깨진 유리창 피해도 보험금 지급”

입력 2013-04-11 18:55

태풍으로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을 때 주택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파열(破裂)’에 깨진 유리창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광주시 한 아파트 17층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외부요인인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은 ‘파손(破損)’이지 내부압력 상승 등 내부요인으로 터지거나 분출하는 형태의 사고를 의미하는 ‘파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주택화재보험 약관은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화재로 인한 연기 손해’ 등을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폭발 또는 파열’ 손해가 특정한 원인에 의한 경우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파열은 사전적으로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험사 주장처럼 터지거나 분출되는 사고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파열의 정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