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땐 신차 구입 취득·등록세 보상
입력 2013-04-11 18:48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자동차가 파손돼 폐차했다면 사고 직전 상태의 자동차 가액은 물론 신차 구입에 들어가는 취득세·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 수리 중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아도 렌트비의 일부를 보상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자동차보험의 보장 내용을 11일 소개했다. 자동차가 출고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사고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는다. 출고 후 1년 이내면 수리비용의 15%, 1∼2년이면 10%를 받는다.
보험사는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소비자에게 렌트비를 지급해야 한다.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통상 소요되는 렌트비의 30%를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사고 때문에 발생할 영업 손해(휴차료)를 배상받는다. 1일 영업 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에 수리기간을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따른 자동차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자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신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배상이 가능하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