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최소 가입금액·기간 도입
입력 2013-04-11 18:54
금융당국이 특정금전신탁과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리스크를 키우는 불건전 관행을 없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전신탁에 최소 가입금액과 계약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수탁자에게 직접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라고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상품이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그간 다수의 개인에게 모집한 신탁재산이 펀드처럼 집합투자 형식으로 운용돼 투자자 보호가 곤란했다”며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본질에 충실토록 가입금액과 계약기간 설정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 평균 신탁액이 48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가입금액은 500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증권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PEF의 옵션부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