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복지재원 28조 조달 나선다

입력 2013-04-11 18:52 수정 2013-04-11 22:21


국세청이 숨은 세원을 발굴해 향후 5년간 28조5000억원의 복지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법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서는 건 물론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입예산 외에 추가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임무가 부여됐다”며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우선 대기업·고소득 자영업자의 불공정행위,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5년 동안 평균 7% 정도였던 ‘노력세수’의 비중을 8% 이상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어 올린다는 생각이다. 노력세수란 자발적 신고와 납부에 의한 세수가 아니라 세무조사·자료처리·체납징수 등 세무행정으로 거두는 세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업들은 ‘세무조사 공포’에 떨어야 할 전망이다. 연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 가운데 1170곳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잡아 지난해(930개)보다 숫자를 확대했다. 다만 국세청은 연간 수입액이 100억원 이하인 48만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한다. 또 지방기업이나 장기·성실기업, 사회적기업은 수입이 100억원을 넘더라도 조사비율을 낮게 유지하거나 제외키로 했다.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소명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가 자금출처를 입증할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 작업에도 착수한다. 지금까지는 과세관청이 해당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탈루 여부를 밝혀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제화가 이뤄지면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될 경우 계좌 보유자가 자금출처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 소명을 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소득으로 추정돼 세금이 부과된다.

비리 근절을 위해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전담 감시하는 특별감찰조직을 임시조직으로 가동한다. 금품을 단 한번이라도 받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 분야에서 영구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된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