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지 특허訴, SK 勝… 특허법원 “SK 특허 인정”

입력 2013-04-11 18:27

지난해 특허청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벌인 2차전지 특허 분쟁에서 SK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 침해 무효 결정을 한 데 이어 특허법원이 또다시 SK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은 11일 중대형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무기물 코팅 분리막과 관련해 진행된 특허법원 소송(1심)에서 LG화학이 제기한 심결취소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이 특허에 포함한 기술의 일부가 이미 알려진 분리막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특허 무효를 결정했다. LG화학은 이 심결에 불복, 취소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특허심판원의 항소심 격인 심결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며 SK가 중대형 2차전지 핵심 부품에 대해 가진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확인받았다”고 평가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 분쟁에서의 승리를 발판 삼아 리튬이온분리막(LiBS) 사업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더 속도를 낼 예정이다.

LG화학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LG화학 측은 “안전성 강화 분리막 특허는 미국 등 해외 특허청과 국내외 자동차 업체가 모두 인정한 원천특허인데, 국내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 못 받고 있다”며 “즉각 상급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