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기준 9억 이하 추진

입력 2013-04-11 19:23 수정 2013-04-12 00:38
정부와 여당은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금액을 9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11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하향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정부도 그 (필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고위 당·정·청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감면 대상 기준과 관련해선 “기준 금액을 9억원, 8억원, 7억원으로 할 경우에 대한 각각의 자료를 갖고 있으니 당·정·청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의원은 “이를 위해선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로 바꾸거나 면적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기준의 하나인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도 상향 조정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취득세 면제 가격 기준(6억원)은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12일에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여야 6인 협의체 첫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