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 5억 이하 과징금 물린다

입력 2013-04-11 18:17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에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 대표자(CEO)에 대한 해임 등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해킹과 대규모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확한 법령의 근거가 없을 경우 주민번호 수집·이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대표자에게는 해임 등 징계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후속 입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또 범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다음달까지 불법·유해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오남용 행위, 보호 조치가 소홀한 기업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개인정보 해킹이나 불법 거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안행부는 또 이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수칙 7계명을 권고했다. 비밀번호는 추측하지 못하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계정은 탈퇴, 백신프로그램의 정기적 업데이트 및 주기적 실행, 경품·광고 사이트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사항 확인 등이다. 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의 PC 저장 금지, 공용 PC에서 금융거래 금지, 아이핀·휴대전화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등도 포함됐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자율기구인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 및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