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억 이상 등기임원 623명

입력 2013-04-11 18:14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에 따라 개별 연봉 공개가 의무화되는 연봉 5억원 이상의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 등 등기임원은 6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봉 공개 하한선이 3억원으로 낮춰질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연봉 3억원 이상의 등기임원은 전체의 23.3%인 1348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일보가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실로부터 받은 ‘상장기업 임원보수 내역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663개 상장기업의 등기임원 수는 5780명이며 이들의 평균 보수는 2억 70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6일 기준으로 201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 1663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연봉 공개 의무화 대상의 하한선을 5억원 이하로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확정토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5억원 이상일 경우 기업의 등기임원 600여명이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봉 1억원 미만을 받는 등기임원도 전체 등기임원의 21%를 차지하는 12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윤해 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