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환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3-04-11 18:12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1일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의 범인 서진환(43)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하며 결과도 중하다”면서 “그럼에도 서씨는 자신의 잘못을 사회 탓으로 돌리거나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지만 그 생명마저도 엄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헌법과 사법제도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