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살인범 23년형 확정
입력 2013-04-11 18:11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제주 올레길을 걷던 A씨(40·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모(47)씨 상고심에서 징역 23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등을 볼 때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숨지게 하고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