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백 81일 만에 해소
입력 2013-04-11 18:11 수정 2013-04-11 22:43
박한철(60·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후보자는 12일 오전 11시 새 헌재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검사 출신 첫 헌재소장이다. 이로써 81일 동안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지난 1월 21일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이동흡 전 재판관이 지명됐으나 지난 2월 낙마해 소장 공석기간이 길어졌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266명 중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에 대한 찬성률 63.2%는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국회 표결이 이뤄진 2000년 윤영철 전 소장(91.2%)과 2007년 이강국 전 소장(85.8%) 찬성률보다 낮다. 본회의에서 반대표의 상당수는 야당 의원들이 던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본회의에 보고된 경과보고서에서 “박 후보자가 성실하고 균형 잡힌 사고와 풍부한 경험,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적격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 전력과 공안 부서에 종사했던 점을 문제삼아 부적합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조용호(58)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청와대의 ‘검증 부실’ 논란으로 번졌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200개 문항이 담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인사검증 사전 질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인사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했고, 여당은 “인사는 청와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대하면서 청문회가 정회되기도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00개의 사전 질문서는 (검증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문제점들은 모두 사전에 검증됐다”며 “안전행정부 등 15개 기관으로부터 28종의 자료를 받아 전반적인 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충남 서산 땅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부인의 안산 본오동 건물 불법증축 논란 등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초래돼 가장으로서 깊은 책임의식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