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직처럼 지방에도 ‘감사직’ 만든다

입력 2013-04-11 17:56 수정 2013-04-11 22:36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직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인사교류를 제한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감사직렬제는 행정직군 내에 ‘감사직렬’을 별도로 만들어 전국 또는 광역 단위로 감사 인력을 운용하는 방안이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직렬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이달 말 간담회를 한 차례 더 가진 뒤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양건 감사원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직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내부에서 이 방안이 확정되면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의 감사 체계는 감사원에 의한 외부 감사와 자체 감사기구에 의한 내부 감사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지자체 감사는 대부분 지자체 내에서 다른 행정직을 맡던 공무원이 교류하면서 감사 업무를 맡기 때문에 독립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10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지자체는 단체장 눈치보기로, 공기업 감사는 낙하산 감사로 인해 자체 감사인들이 감시자가 아닌 방관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감사직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도 “자체 감사인들이 감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 업무에 투입되다보니 감사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감사직렬제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연구위원은 “지자체 공무원 보직은 지자체의 장이 결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감사원이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현실적으로 지자체 간 인사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인력을 별도로 직렬화해 뽑으면 토착세력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직렬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와 지휘를 감사원이 행사할 경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