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6700만원 이상 고소득층 ‘사배자’ 제외
입력 2013-04-11 17:57
연소득 6703만원이 넘는 고소득층 자녀는 내년부터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국제중 등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에서 제외된다. 또 사배자 전형의 50% 이상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채워진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배자 전형 제도 개선안을 11일 발표했다. 올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에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뒤 고소득층 자녀의 입학 통로로 사배자 전형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배자 전형 중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소득 8분위(2인 이상 가구 기준 월 소득 558만원, 연 환산소득 6703만원) 이하에 준하는 가정 자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연간 가구소득이 6703만원을 넘으면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학교는 자사고 49개교, 외국어고 31개교, 국제고 7개교, 과학고 21개교, 국제중 4개교 등 전국 112개교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