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에 전자발찌 10년 확정, 제주 올레길 살해범

입력 2013-04-11 11:25 수정 2013-04-11 11:39

[쿠키 사회] 홀로 제주도를 걷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오른손까지 절단해 외딴 곳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제주 올레길 살해범에게 징역 23년에 전자발찌 10년이라는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11일 제주 올레를 순례하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목을 졸라 죽이고 시신까지 훼손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3년과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 말미오름과 알오름 중간지점에서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대나무 밭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강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사건 일주일 뒤 시신의 오른쪽 손목을 절단해 사체 유기 현장에서 18㎞ 떨어진 만장굴 입구 버스정류장에 유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지방경찰청은 올레길 살해범을 잡기위해 목격자를 대상으로 최면수사 기법까지 동원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기도 했다.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강씨가 긴급체포 후 경찰 수사에서 목졸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고, 시신 또한 강씨가 지목한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강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올해 2월 항소심에선 항소가 기각되는 순간 재판부에 욕설을 하다 법정모독죄로 20일 감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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