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제 삼아 언론 직접 규제 안된다” 신문협회 의견서

입력 2013-04-10 21:08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정부가 언론매체 광고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두 개정안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실린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허위·과장 내용이 담겼다고 판단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매체에 광고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광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제품을 광고하는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언론을 직접 규제하려는 건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광고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른 보호 대상으로 판시하고 있어 정부가 언론 광고를 직접 규제할 경우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