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정두언 보석신청 기각
입력 2013-04-10 18:23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낸 보석신청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2007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급성폐렴과 시력저하, 녹내장 등을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어 정 의원도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사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