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찬 연예인 탈선… 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입력 2013-04-10 18:23
법원이 방송인 고영욱(37)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도 함께 명령했다. 유명 연예인이 전자발찌를 차게 된 것은 처음이다. 성폭력, 도박, 프로포폴 상습 투약 등 잇따르는 연예인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0일 미성년자 1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유명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리분별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가 무겁다”고도 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 성폭행 또는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판결은 최근 유명 연예인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엄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배우 박시후(35)씨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여배우 이승연(45), 박시연(34), 장미인애(29)씨도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개그맨 김용만(45)씨도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수억원을 베팅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연예계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다. 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중의 선망과 관심을 받은 연예인으로서 피고인을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유명 연예인으로서 받는 차별이나 특혜는 없다”고 했다.
그동안 연예계에서는 성관련 범죄 사건이 적지 않았지만 2008년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연예인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대중이 선망하는 연예인 신분을 악용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런 범죄를 일부에 국한한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연예계 퇴출 등 단호한 조치를 통해 연예계 전반에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중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연예인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위법 행위 여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에 끼칠 파급력을 고려해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사회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